국세심판원, 불복청구 기각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에 불복해 낸 국세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론스타는, 2001년 6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2004년 9300억원에 매각해 거둔 차익 2800억원에 대해 2005년 국세청이 세금 1400억원을 추징하자, 지난해 4월 국세심판원에 불복심판 청구를 냈다.
국세심판원은 5일 “론스타가 스타타워 매각 차익 과세와 관련해 제기한 추징금 불복 심판청구 3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론스타와 자회사가 함께 낸 심판청구는 모두 25건으로, 이 중 세 건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과 관련된 것으로 추징금은 1017억원이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벨기에에 세운 법인인 스타홀딩스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導管)회사”라며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도관회사 거주지 국가(벨기에)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론스타펀드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도관회사란 조세 회피를 위해 세워져 영업활동은 하지 않는 회사로, 직원 1~2명 정도가 간단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서류상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와는 다르다.
국세청은 2005년 스타타워의 실질 소유주는 도관회사인 스타홀딩스가 아니라 미국의 론스타펀드라고 보고 1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론스타펀드는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외국 기업의 주식 매매는 한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론스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스타홀딩스는 한국이 아니라 벨기에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한국의 법원에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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