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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담합 신고땐 최대 10억원 포상금

등록 2005-03-29 17:58



공정위, 5가지 불법행위에 지급기준 마련
신문 경품·무가지 신고 30~500만원 받아

4월부터 기업의 부당공동행위(카르텔)와 부당지원행위, 백화점 등의 대규모 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해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신문구독을 권유하며 과다한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신문을 강제로 넣는 신문사나 지국을 신고하면 각각 최대 500만원과 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총선에서 신고포상금제가 불법선거운동 차단에 큰 효과를 보았던 점에 착안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포상금이 주어지는 법 위반행위 유형은 △담합 같은 부당공동행위 △계열사나 총수 일가 등에 대한 부당지원 △부당한 납품대금 깎기 등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 △신문본사의 지국에 대한 판매목표 강제 등 신문판매고시 위반 △담합주도 같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가지다.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법 위반 정도와 증거의 효력 등 두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공정위의 제재조처 수준을 고려해 ‘기준액’을 산정한 뒤, 증거 효력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각각 기준액의 80~100%, 60~80%, 40~60%를 지급한다. 기준액은 위반행위 유형별로 과징금의 0.5~5% 수준이다. 포상금 최고한도액은 부당공동행위가 10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당지원 1억원, 대규모소매점업고시 및 신문고시 위반 3천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500만원이다.

신문판매고시 위반 중 과도한 경품 및 무가지 제공이나 신문 강제투입은 별도 지급기준이 마련됐는데, 법이 허용하는 한도(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한 위반액의 5~50배 안에서 증거의 수준과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월 구독료가 1만2천원인 신문을 1년치 구독하는 조건으로 7만원짜리 상품권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 금액인 4만1200원(7만원-1만2천원×12개월×20%)의 5~50배 안에서 포상금이 주어진다. 최대 포상금한도는 500만원이고, 최소한도는 30만원이다. 신문 강제투입에 대해서도 증거 수준에 따라 20만~40만원의 포상금이 정액지급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은밀히 이뤄져 온 위법행위를 적은 조사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사업자들이 신고당할 위험을 의식해 법 위반을 쉽게 못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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