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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 입찰제도, 건설사 ‘짜고치기’ 부추긴다

등록 2007-07-18 21:51

공공기관 입찰제도, 건설사 ‘짜고치기’ 부추긴다
공공기관 입찰제도, 건설사 ‘짜고치기’ 부추긴다
최근 공정위서 과징금·고발 제재 잇따라
‘턴키 입찰’ 설계비 비중 커 대형사만 유리
시민단체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주장
최근 건설업체들이 건설 공사 짬짜미(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짬짜미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배경에는 자금력에서는 앞서는 대형 건설사일수록 유리한 입찰 제도 등 구조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또 이른바 ‘자율 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경쟁을 회피하려는 건설업계의 그릇된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근절되지 않는 짬짜미=공정위는 17일 “국내 6개 대형 건설업체들이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공사에서 담합을 거쳐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업체에 총 2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6개 공구의 동시 입찰에서 6개 건설사가 ‘나눠먹기’식으로 각각 한 곳에만 입찰해 수주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환경부가 비티엘(BTL) 방식으로 추진했던 아산·김해·상주 하수도 정비 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 시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를 한 7개 건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364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수도 사업의 경우 적발된 건설사들 대부분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려고 앞다퉈 자진 신고를 했다. 짬짜미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의 경우는 해당 업체들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한 업체가 만든 ‘대형 6개사와 업무 협의 중’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자율 조정 수주가 이뤄져 수주 성공률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경쟁사끼리 최소한의 정보를 주고받는 것까지 담합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한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한 업체만 한 공구에 단독 입찰했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6개 공구마다 2~3개 업체간에 경쟁이 벌어졌다”며 “유력 경쟁사의 입찰 계획을 파악해 서로 피해가려다보니 생긴 결과”라고 주장했다.

짬짜미 근절 방안은?=최근 짬짜미가 빈발하고 있는 공사들은 턴키·대안입찰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턴키·대안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 △설계 점수 △가격 점수 △시공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의 고기술·고난도 공사에 적용된다.

이런 턴키·대안입찰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낙찰자를 뽑는 ‘최저가 낙찰제’와 달리 대형 건설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중견 건설사로서는 총 공사비의 3~5%에 이르는 설계 비용을 투자했다가 입찰에서 탈락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찰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1천억원짜리 공사면 30억~50억원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낙찰자 선정 때 설계 점수(45%)가 가격 점수(35%)보다 비중이 높고, 공사 수행 능력(20%)은 대형 건설사들이 만점을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는 턴키·대안입찰을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 건설사들은 턴키·대안입찰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에서도 6개 공구에 15개 건설사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 입찰에 참여했다.


그런데도 짬짜미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일부 대형 건설사들끼리 사전 협의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를 ‘자율조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짬짜미로 볼 수 있는 잘못된 행태라 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실무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정보 정도는 주고받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김영희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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