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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송파새도시 108㎡ 분양값 3억원될 듯

등록 2007-07-24 18:44

인천 청라지구는 2억5천만원선
2009년 공급되는 송파 새도시의 108㎡(33평)형 아파트 분양값이 약 3억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말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에서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억5천만원선에 공급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분양값 상한제 적용을 위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 기준’을 발표했다. 건교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8월 초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인데, 이날 발표된 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산정 기준을 보면, 기본형 건축비가 전용 85㎡(25.7평) 이하 소형은 3.3㎡(1평)당 431만8천원, 85㎡초과 중대형은 439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새 기본형 건축비는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3.3㎡당 각각 2만6천원(0.5%)과 2만7천원(0.6%) 낮아진 것이다. 다만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형 건축비를 상하 5%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공공택지의 경우 10월께 파주 새도시부터, 민간택지는 12월부터 전국에서 공급될 전망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11월 말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양값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값은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가산비를 더해 정해지게 된다. 택지비는 공공택지의 경우 공급가격과 이자,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가격 또는 실거래값으로 인정된다. 가산비는 △법정 면적 초과 복리시설 설치비 △사업 승인 부가조건 소요 비용 △분양 보증 수수료 △주택 성능 등급 인증 비용 △홈네트워크 등 특정설비 설치비 등이 인정되며, 기본형 건축비의 20~30% 정도로 예상된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서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분양값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택지비가 조성 원가의 110% 가격으로 공급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합친 분양값은 인근 민간택지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해지게 된다. 송파 새도시 중소형의 경우는 땅값이 싼 국유지를 활용해, 정부 공언대로 3.3㎡당 900만원대로 공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청라지구의 예를 들면, 중소형 아파트 용지 땅값은 3.3㎡당 245만원이었는데, 여기에 새로 바뀐 기본형 건축비(431만8천원)와 3.3㎡당 80만~100만원선(기본형 건축비의 20% 안팎)의 가산비를 합하면 3.3㎡당 750만~775만원 선에 공급될 전망이다. 108㎡(33평)형의 분양값은 2억5천만원선이 된다. 또 85㎡ 초과 중대형은 3.3㎡당 358만원에 공급된 택지비에 건축비 439만1천원과 가산비 100만원을 더해 분양값이 3.3㎡당 900만원선에 이른다. 그러나 중대형은 주변 시세의 80%까지 채권을 사야 하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실제 분양값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인근 시세가 5억원이면 채권을 포함한 중대형의 분양값은 최고 4억원이 된다.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격 규제가 부활되는 민간택지는 땅값이 비싼 곳을 중심으로 지금보다 큰 폭으로 분양값이 떨어질 전망이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인하 효과까지 고려하면 민간분양 아파트는 최대 20% 가량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기본형 건축비 자체가 높고 가산비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해, 건설사들이 여전히 높은 시공 마진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기존에는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됐던 초고속통신망 등 설비비를 가산비로 바꿔주는 등 가산비 항목을 늘리면서도 3.3㎡당 439만원을 기본형 건축비로 책정한 것은 건축비 거품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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