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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방기업 법인세 최대 70% 감면 혜택

등록 2007-07-25 18:39

지방 기업 법인세 차등 감면 제도
지방 기업 법인세 차등 감면 제도
정부, 2단계 국가균형발전 계획…직원들엔 민영주택 특별분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이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해당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 부담이 최고 70%까지 줄어든다. 또 지방 이전 기업의 직원들은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민영주택 건설 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분양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25일 경남 진주산업대학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국가 균형 발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의 담긴 2단계 국가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경제력 등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지역별로 이전기업이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차등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가장 낙후한 1그룹 소재 기업은 창업 또는 이전 기업은 물론 기존 기업도 기간 제한없이 법인세가 70%까지 줄어든다. 2그룹과 3그룹 소재 기업은 감면폭이 각각 50%와 30%로 줄어들며, 수도권에 해당하는 4그룹 소재 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기업이 1그룹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처음 10년간은 70%, 이후 5년간은 35%까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대기업이 지방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도, 처음 7년간 최고 70%, 이후 3년간 최고 35%까지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

강태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어떤 그룹에 속할 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해 나가겠다”며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일단 그룹 지정이 끝나면) 5년간은 등급 분류를 유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은 “세수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지역 구분이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잠정적으로 5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방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 직원에게는 청약통장에 가입했거나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와 관계 없이 민영주택 건설 물량의 10% 범위 안에서 특별 공급되도록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만 민영주택 특별 공급 혜택을 받고 있다. 이밖에 지방 이전 기업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사원용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건설할 경우엔 연리 3~4% 범위 안에서 저리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균형 발전에 필요한 재원이 당장 내년에 1조6천억원 정도에 이르며, 이 가운데 신규 증액분은 1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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