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외화대출 용도 제한

등록 2007-08-03 18:07수정 2007-08-03 20:24

국외용이나 국내시설용만 가능
오는 10일부터 달러나 엔 등 외화대출을 받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시설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금지된다. 즉 외국 직접투자 등 외국으로 가져갈 실제 목적이 있거나 국내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외화대출이 가능하다.

한국은행은 3일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외국환거래업무 취급 세칙’ 및 ‘절차’를 개정해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을 국외 사용 실수요 목적 자금과 제조업체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체가 관계증빙서류나 현물로 국내 시설자금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외화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한은은 “은행이 외화대출 취급 때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취급 후에도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은행 공동검사를 실시할 때 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규정은 외국환은행 외에 종금사, 보험사 등 외화대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도 적용된다.

한은의 이번 조처는 외화 차입을 통한 시중 유동성 팽창을 억제하고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 하락을 막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닌 것이다.

안병찬 한은 국제국장은 “이 조처가 시행되면 신규대출이 축소돼 외국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줄고, 만기연장이 안되는 기존 외채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화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기관에 외화를 빌려야 하고 금융기관은 다시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사야 하기 때문에 환율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은 2006년중 163억달러(약 15조원)가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 21억달러가 늘어 6월말 현재 잔액은 441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247억달러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