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특허권…삼성 “맞제소 강력 대응”
일본 전자업체 샤프가 액정표시장치(LCD)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미국 법원에 제소했다.
샤프는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엘시디 특허 5가지를 침해했다며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샤프는 관련 특허들을 이용한 삼성전자의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등의 미국 내 제조중단을 요구하면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샤프는 성명에서 “2006년부터 선의를 가지고 엘시디 특허 사용 문제를 논의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협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었다”며 “결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샤프가 문제삼은 기술은 엘시디 화면의 명암비를 높이는 것 등이라고 보도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샤프가 손해배상금을 당장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된 삼성전자 제품이 수백만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쪽은 “다른 회사의 유효한 특허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건은 명백하게 삼성이 보유한 엘시디 특허이기 때문에 샤프사를 상대로 맞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본영 임인택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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