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S그룹 계열사로 혼동 소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엘지생활건강과 ㈜지에스홀딩스가 ㈜지에스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에스생활건강’이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에스생활건강이라는 이름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엘지그룹과 지에스그룹의 분할 과정에서 엘지그룹계열사인 엘지생활건강이 지에스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지에스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에스생활건강이 사용하고 있는 샴푸용기도 엘지생활건강의 디자인권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지에스생활건강은 ㈜파인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제조·판매해왔으나, 2005년 12월 회사명을 바꿨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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