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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급여의 35% 넘게 쓰면 카드공제 커져

등록 2007-08-20 19:59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내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내용
정부 세제개편안 마련…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내년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은 줄어드는 대신 공제율은 더 높아진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일수록 소득공제 폭이 커져 그만큼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개편안을 보면, 현재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넘을 경우 초과액의 15%를 공제해주는 것을 연간 총급여액의 20%를 넘는 사용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을 높여 적용 대상은 줄이는 대신,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선 이전보다 공제 혜택을 더 늘려주는 것이다. 개편안은 올 12월1일 이후 사용액부터 적용된다.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적용된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총급여액의 35%를 넘는 경우는 지금보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지만, 35%를 밑돌 경우엔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8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지금은 52만5천원의 공제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공제액이 40만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동일한 소득인데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1200만원인 경우엔, 공제 혜택이 112만5천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경부는 또 올해 11월 말로 돼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 지로 납부 수강료 등이 대상이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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