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다 사망했다면 이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에서는 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해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자살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한정하는 등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이두식 상사팀장은 “약관이나 외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반영해 자살의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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