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4일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 이상’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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