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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투기과열지구 11곳 해제 충청권 ‘휴우~’ 부산·대구 ‘글쎄…’

등록 2007-09-07 19:05수정 2007-09-08 01:28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정
지방 투기과열지구 조정
전매 허용보다 대출비율 상향 효과 클 듯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충청권 일대와 대전·부산·대구의 일부 지역 등 11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을 비롯한 일부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 투기과열지구가 풀린 곳은 충남 천안·계룡·아산시, 충북 청주시·청원군, 대전 대덕·동·서·중구 등이다. 이에 따라 충북은 투기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으며 대전에서는 유성구, 충남에서는 공주시·연기군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부산에서는 수영구과 해운대구는 그대로 유지되고 영도구만 해제됐으며, 대구에서는 수성구는 제외되고 동구만 풀렸다. 또 수도권 전체와 울산, 광주 남구, 경남 창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계속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 곳에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어지며,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가 허용된다. 그러나 9월부터 분양값 상한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민간택지에서도 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전매가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효력은 13일부터 발생한다.

또 건교부는 이날 인천 남구·경기 안산시·시흥시의 일부 지역들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인천 남구에서는 숭의·용현·주안·학익동, 안산시에서는 고잔·선부·성포·월피동, 시흥시에서는 월곶·은행·정왕·하상동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용 60㎡ 초과 아파트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안에 거래 가액과 자금조달 방법, 입주 계획 등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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