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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전경련·공정위 ‘독점가격 규제’ 한판 붙다

등록 2007-10-03 21:24수정 2007-10-04 00:58

전경련·공정위 주장 비교
“시장원리에 어긋나 개정안 재검토를”
“직접 통제 아니라 지배력 남용 규율”
“정부가 직접 시장가격까지 통제하려는 것이냐?”(전국경제인연합회) “시장이 기능하지 않는 곳에서 독과점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규율하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를 제재하는 규정의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전경련과 공정위의 공방이 뜨겁다. 전경련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나친 가격 규제는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개정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공정위가 반박 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재반박하는 등 날선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를 규정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2항이다. 개정안은 가격 남용 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좀더 구체화시켰다. 예컨대 현행 시행령에서는 가격 남용 행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변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가격의 ‘부당한 결정과 유지’까지로 확대했다. 전경련이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상품 가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현저하게 높은 경우’이다. 투입 비용으로 적정 가격을 따져보는 비용-가격 분석법은 비교 대상의 가격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도 크다는 것이다. 가격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원리를 외면한 채 공급 요인 분석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은 무엇보다 가격 그 자체를 정부가 통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황인학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개정안의 내용은 사실상 정부의 직접적인 가격 규제라는 점에서 시장 경제에 반할뿐더러, 규제 완화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독과점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남용하는 경우만 규율하는 것으로, 직접적 가격 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전경련 주장을 일축했다. 김치걸 공정위 경쟁정책팀장은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독점적 시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현행 가격 남용 조항에 손을 대려는 것은,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보다 훨씬 독점적인 성향이 강한 사업자가 생겨나면서 그 독점적 지배력으로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입 장벽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독점적 거래 분야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문제의 시장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정유와 이동통신 등이 거론된다. 최근 유럽에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문제로 전기나 가스, 물, 통신시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시장지배력이 더 확대되고 있는 사업자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 1999년 129개 품목에서 324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를 마지막으로 고시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부 업종에서 독점적 지배력이 더 커졌으며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가격 남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시정 조처와 함께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는 개정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공정위는 적용 요건을 더 엄격히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한 수정안을 만든 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전경련은 개정안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양쪽의 팽팽한 대립이 예상된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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