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읍, 면, 동 단위의 소규모 도시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시·군·구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 공람과 의견 청취 등 형식적으로 주민 의사를 수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주민 참여형 도시 계획 제도’ 도입을 뼈대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만들기 계획은 읍·면·동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계획이다.
개정안은 마을만들기 계획의 활성화와 효율적 지원을 위해 주민 대표, 도시계획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지자체 안 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인구 50만명 이상인 전국의 12개 시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 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장이 결정한 도시관리 계획이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 계획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해 부작용을 줄이게 된다. 인구가 50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지금처럼 시장이나 군수가 입안해 도지사가 결정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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