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개정안 유예기간 끝나 올해부터 적용”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선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재정경제부가 12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의료비를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006년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부터는 이중공제 배제 원칙이 정식 적용된다.
재경부는 또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된 것으로 간주돼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액수를 뜻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의 개념도 바뀐다고 밝혔다. 지금은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인데, 앞으로는 ‘의료비 지출액 중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사람이 올해 신용카드로 1200만원을 쓰고,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본인 50만원, 기타 공제자 150만원) 중 1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고 치자. 이 경우 의료비 공제액은 110만원(본인: 50만원+(기타 공제자: 150만원-총급여의 3%))이 된다. 따라서 의료비 신용카드 결제액(150만원)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90만원)을 뺀 60만원이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지난해엔 112만5천원((1200만원-총급여의 15%)×15%)이었지만 올해는 103만5천원((1200만원-60만원-총급여의 15%)×15%)으로 9만원 줄어들게 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