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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위협받아 비밀번호 유출 땐 카드값 전액 보상받는다

등록 2007-10-15 20:03

폭력이나 위협 때문에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또는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사용된 카드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제2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옛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17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에 결혼 준비 대행업과 장례 서비스업 등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던 5개 품목의 분쟁 해결 기준을 새로 신설했다. 우선 결혼 준비 대행업체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해지 전 계약은 유효하지만 이후부터 효력을 상실함)될 경우, 결혼 준비 대행 개시 이전엔 전액 환급을, 대행 개시 이후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례 서비스업 업체가 가입자에게 증권 및 약관을 교부해야 하는 시점을 3개월로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가입자가 계약을 해제(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됨)한 뒤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시작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가입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관련 피해 보상 기준도 강화됐다. 명의 도용으로 신용카드가 부정 발급됐을 때는 카드 대금 결제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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