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안 인가…프라임컨소시엄 매각 완료
법정관리와 파산 선고 등 시련을 겪었던 동아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회생하게 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16일 서울중앙지법 제4파산부가 채권단과 관리인이 제출한 동아건설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건설은 파산 선고를 받은 회사 가운데 지난 2003년 한양에 이어 두번째로 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채권단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인수·합병 후 회생 절차 진행’(프리 패키지) 방식을 도입해 동아건설 회생의 길을 열었다. 프리 패키지 방식은 법원에서 회생 인가 후 인수·합병의 모든 절차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통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채권단이 회생 인가를 전제로 사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프라임-트라이덴트 컨소시엄은 지난 9월 6780억원의 인수 대금을 제시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동아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로 유명한 건설사다. 국내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제철소, 간척 및 방조제 공사 등 다양한 토목 및 플랜트 공사를 수행했고 아파트 사업도 벌여 1995년에는 도급 순위 2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무리한 투자와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을 겪다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98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연이은 수주 부진과 자산 매각 차질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2000년 11월 부도가 났고 2001년 5월에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건설교통부는 “동아건설이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음에 따라 건설업 등록과 옛 시공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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