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고유가 대책마련 지시…‘반대 입장’ 변화 움직임
국제 유가가 연일 치솟자 재정경제부가 고유가 대책에 유류세 인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유류세 인하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그러나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반대 방침을 계속 고수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유가 인상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할테니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말할 것은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 국감은 다음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권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감에서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유류세 인하를)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수용할 경우 시행령을 고쳐 교통세와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교통세 세율이 각각 630원과 454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정부는 탄력세율(약 21%)을 적용해 교통세를 각각 505원과 358원만 물리고 있다. 정부가 탄력세율을 최대 한도인 30%까지 확대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는 각각 441원과 317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64원, 41원 낮아진다. 교통세에 따라붙는 교육세와 주행세 감소분까지 합치면, 세 부담은 지금보다 13% 가량 줄어들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영업자를 포함한 서민 계층에 대해선 별도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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