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은 김용철 변호사측이 삼성에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며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나면 김 변호사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삼성그룹 법무실 소속 이수형 상무보는 11일 언론의 요청에 따라 그룹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룹 법무실장이었던 이종왕 법률고문이 사직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상무보는 "김 변호사의 부인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협박성 편지를 삼성에 보냈다"며 "이 고문은 이에 응하지 말자고 제의해, 회사가 이 편지에 대응하지 않아 사건이 확대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 편지와 관련해 "내용 자체가 워낙 근거가 없고 많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상무보는 김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삼성이 김 변호사를 고발하면 개인과 삼성, 약자와 강자간의 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이 심정적으로 약자편을 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상무보는 "다만 사건이 정리되면 김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김 변호사의 폭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상무보는 이 고문이 회사와 전혀 상의하지 않은 채 사직했으며 이학수 전략기획실장이 탈진상태에 이를 정도로 이 고문을 설득했으나 이 고문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이 고문이 사직할 때 회사와 상의했나. ▲ 법무팀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고민은 오래전부터 한 것 같다. 이학수 실장과도 상의 안한 것 같다. 이 고문이 사직서를 내고 난 뒤 이 실장이 밤늦게까지 탈진상태에 이를 정도로 설득했다. -- 이 고문이 임원회의 등에서 사직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 있나. ▲ 지금 이대로 잘 맡아서 해달라고 했다. -- 왜 지금 그만두나. ▲ 검찰 수사 앞두고 왜 지금 그만두느냐, 그만두더라도 사건을 수습하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하다. 차명계좌, 이건희 회장 지시, 떡값 명단, 에버랜드CB사건 증언 조작 등 김 변호사가 폭로한 의혹들은 사실규명만 하면 된다. 법리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문이 이 고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다. -- 김 변호사 부인이 했다는 협박은 무엇인가. ▲ 김 변호사 부인이 보낸 편지에 돈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돈을 요구하면 바로 협박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비리가 많죠. 언젠가 복수할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다. 누가 보더라도 돈때문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다. 김 변호사측이 삼성에 해꼬지를 하면 회사에 부담이 되니까 만나서 가능하면 해결하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고문은 법과 원칙에 따르자고 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 김 변호사를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나. ▲ 회사가 초기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삼성과 개인의 싸움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게 돼 있다. 또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실추된 회사 이미지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사건이 정리되면 사실의 토대 위에 김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다.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 이 고문이 사직할 때 회사와 상의했나. ▲ 법무팀과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 고민은 오래전부터 한 것 같다. 이학수 실장과도 상의 안한 것 같다. 이 고문이 사직서를 내고 난 뒤 이 실장이 밤늦게까지 탈진상태에 이를 정도로 설득했다. -- 이 고문이 임원회의 등에서 사직과 관련해 언급한 것이 있나. ▲ 지금 이대로 잘 맡아서 해달라고 했다. -- 왜 지금 그만두나. ▲ 검찰 수사 앞두고 왜 지금 그만두느냐, 그만두더라도 사건을 수습하고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하다. 차명계좌, 이건희 회장 지시, 떡값 명단, 에버랜드CB사건 증언 조작 등 김 변호사가 폭로한 의혹들은 사실규명만 하면 된다. 법리논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문이 이 고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달라질 것은 없다. -- 김 변호사 부인이 했다는 협박은 무엇인가. ▲ 김 변호사 부인이 보낸 편지에 돈을 언급한 내용은 없다. 돈을 요구하면 바로 협박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비리가 많죠. 언젠가 복수할 것입니다" 등의 내용이다. 누가 보더라도 돈때문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다. 김 변호사측이 삼성에 해꼬지를 하면 회사에 부담이 되니까 만나서 가능하면 해결하자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 고문은 법과 원칙에 따르자고 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 김 변호사를 고발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없나. ▲ 회사가 초기에는 그런 방안을 검토한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삼성과 개인의 싸움으로 비춰진다. 그러면 심정적으로 약자의 편을 들게 돼 있다. 또 법적으로 대응한다고 실추된 회사 이미지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선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사건이 정리되면 사실의 토대 위에 김 변호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것이다. 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현경숙 기자 ks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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