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 잇단 “완화” 공약에 반박 글 시리즈
주요 대선 후보들이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재정경제부가 이는 종부세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재경부는 5일 재경부와 국정홍보처의 홈페이지에 ‘종부세 사실은…’이란 제목의 글 2건을 동시에 올렸다. 재경부는 종부세 관련 글을 모두 다섯 차례 내보낼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날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7%이며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에 머물러, 미국(1.5%)이나 일본(1.0%) 같은 선진 외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이 0.5%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연간 5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말한다.
재경부는 또 “한 예로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6400만원에서 올해 9억8400만원으로 3억2천만원 상승한 반면, 종부세 증가액은 160만원,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증가액은 373만원 정도”라고 소개했다. 아파트 값이 오른 것에 견주면 종부세와 보유세 증가액은 각각 200분의 1과 86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이어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시가 7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만 부과되는 것으로, 전체 국민 가운데 극히 소수만 부담한다”며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일부 언론 등이 지어낸 과장된 엄살로, 우리나라의 종부세가 세금 폭탄이라면 선진국의 보유세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일찌감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양도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이회창 무소속 후보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밑도는 노령층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그동안 현행 종부세 유지를 주장해온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도 최근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반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현행 종부세 유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종부세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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