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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영화·공연·음반 기업 세부담 완화

등록 2007-12-10 18:58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내용
제3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내용
서비스산업 강화대책 발표
문광부 직원에 사법경찰권…저작권 단속 강화
국립공원에 콘도 건립 허용…관광 산업에 숨통

영화·공연·음반사 등 문화콘텐츠 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고 인수·합병(M&A) 절차도 간단해진다. 또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안에도 콘도 건립이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모두 44개 과제가 담긴 ‘제3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광고물 작성,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전문디자인 등 문화콘텐츠 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시켜 법인세와 소득세 10% 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은 수도권에 위치한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대부분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탓에, 문화콘텐츠 산업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정부는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업 650여 곳에 새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문화산업지구 지정을 마무리 짓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해 이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등록세 면제는 몰론, 재산세도 5년간 50% 감면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또 ‘크리에이티브R&D센터’(창작연구소) 등 일정한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문화콘텐츠 기업에게도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상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특례를 적용하는 한편, 창작연구소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저작권 보호 대책도 한층 강화됐다. 정부는 각 지방경찰청에 저작권 분야 전담관을 배치하고, 문화관광부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권을 줘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한 2단계 대책의 보완 차원에서 자연공원 안에도 콘도 건립을 허용해 국내 관광산업의 숨통을 더 터줄 방침이다. 단, 정부는 환경부와 문화관광부가 협의를 거쳐 비회원이 성수기에도 일정 비율 이상 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 개정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위주로 짰다”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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