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내년부터 시행…불충족땐 입주못해
내년부터는 아파트가 실제 완공되는 시점에서 소음도 기준을 충족해야 입주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소음도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한 ‘공동주택 소음 측정 기준’ 개정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을 짓기 전 사업 승인 단계에서만 실시해오던 소음도 측정을 완공 시점인 사용 검사 단계에서도 측정하도록 했다. 사용 검사 단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입주가 불가능하다. 또 5층 이하까지만 측정해 오던 실외 소음도(65데시벨 이하) 측정을 모든 층으로 확대했으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 소음도(45데시벨 미만) 기준도 적용하도록 했다. 실외 소음도란 도로(철도)에 가장 가까운 동의 외벽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이다. 또 실내 소음도는 공동주택 내부에서 외벽 창문을 닫고 측정한 소음이다.
개정안은 또 소음도 측정 때 고려하는 소음원을 도로·철도·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한정하고 항공기 소음과 단지 내 도로 소음은 제외했다. 항공기 소음은 대신 환경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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