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체계 개편…노선별 편도 2만~5만원 ↑
내년 1월부터 국제선 항공 요금이 5% 정도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제선 유류 할증료 제도를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유류 할증료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해주는 제도로, 그동안 여객의 경우 국제 유가 수준에 따라 1~7단계로 운영해왔는데 내년 1월부터 16단계까지 늘리고 장거리·단거리·일본 노선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여객 유류 할증료의 경우 기존 7단계에서는 장거리 노선에서 최대 52달러(약 4만8천원)까지 항공 요금을 추가로 내야 했지만, 16단계로 늘어나면 최대 140달러(13만2천원)를 내야 한다.
건교부는 일단 내년 1월부터는 여객에 대해 12단계의 유류 할증료(갤런당 2.60~2.69달러 수준)를 적용할 방침이다. 유류 할증료가 인천공항~미국·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편도 기준 4만8500원, 인천공항~동남아시아 등 단거리 노선은 1만9500원 정도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로스앤젤레스 노선의 경우 직항 일반석 왕복 요금이 180만원(예매 가격 기준)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정도 오르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항공 요금에 국제 유가 급등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항공업계의 의견에 따라 유류 할증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앞으로 유가가 급등하면 그만큼 요금이 올라가고 유가가 떨어지면 요금도 내리는 식으로 유류 할증료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