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11일 오전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조사 불가피”
법정 증언차 지난 9일 밤 입국한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에 대해 검찰이 10일 출국 정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레이켄 회장은 11일 오전 예정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9일 밤 자진 입국하면서 검찰에 법정 증언 뒤 조기 출국할 수 있도록 신변보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검찰에 나와 조사받도록 협의했으나 출국과 관련해 약속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1월10일치 12면)
김강욱 대검찰청 중수2과장은 이날 “피의자 신분인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려놓은 상태다. 그레이켄 회장은 다음주 초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이 한국 법과 원칙에 따른 강도 높은 수사 방침를 밝힌데다 출국 정지까지 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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