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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무단철수 피해막자’ 한·중, 한계기업 협의

등록 2008-02-14 23:05

청산절차 간소화 등 방안 논의
“양국간 협의 채널 모두 가동중”
정부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단철수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한겨레> 13일치 17면)과 관련해, 한계기업들의 원만한 철수 방안을 중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이날 서울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중국 진출 기업의 무단철수 실태를 조사해 보니, 칭다오 지역은 2.5%로 무단철수 비중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조정관은 “청산 절차의 간소화 등 일부 한계기업들의 원만한 철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국 정부간 협의 채널을 모두 가동하고 현지 기업의 철수와 관련된 법률 및 교섭 지원을 위해 7만달러 정도를 한계기업이 많은 지역의 공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법률 및 교섭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조 조정관은 “중국의 경제정책 변화로 기업 운영비용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준법경영을 하는 기업이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고, 중국도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현재 관련 법제를 정비 중이며, 현실적으로 체불임금만 지급하면 철수를 양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임가공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기업은 철수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일 수출입은행이 내놓은 ‘칭다오 지역 투자기업 무단철수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기업 8344곳이 칭다오에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약 2.5%인 206곳이 무단철수를 했다. 무단철수 한국 기업은 2000~2002년 사이에는 전혀 없다가 2003년 21곳을 시작으로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87곳으로 급증했다. 무단철수 업체 중에는 공예품(액세서리) 업체, 봉제업체, 피혁업체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많았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이 이른바 ‘야반도주’에 가까운 무단 철수로 물의를 빚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청산을 지원하고자 기업청산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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