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대책 세부 일정
새달 20일부터…가정·자영업 전기요금도 7월 내려
다음달 20일께부터 출퇴근 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최대 50%까지 내리고, 7월부터는 가정용·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전력요금 체계가 개편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전 5시~7시, 오후 8시~10시 사이에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 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또 전력요금 체계를 단계적으로 재조정해 오는 7월부터는 가정용·자영업자에게 인하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휘발유·경유의 탄력세율 10% 인하 방안은 10일 출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허위광고나 불법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중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겉으로는 수강료를 표시해놓고도 실제로는 교재비나 모의실습비 명목의 돈을 따로 받아 사실상 수강료 표시제를 위반하는 학원들이다. 정부는 편법 사실이 드러난 학원에 대해선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 말에 견줘 올 1월과 2월 두 달 사이 가격이 2% 이상 오른 83개 품목을 대상으로 상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여부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