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이란?
기획재정부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의 세부 실천계획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재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실천계획 중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은 대통령 공약사항의 예시안일 뿐 현재 검토 중인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 “대통령 공약 예시일뿐 검토안과 달라”
‘가구수·주택유형·자격’ 논란…24일 보고 예정
확정돼도 청약통장 가입자 ‘역차별’ 반발 뻔해 재정부는 실천 계획에서 매년 12만 채의 새 주택을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34살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에 출산 뒤 1년 이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저소득층에는 4만8천 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천 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격은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 분양은 입주금 3천만~5천만원에 융자금 1억2천만~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공급 가구 수와 주택 유형, 입주 자격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가 국토부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사항과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토부는 공급 주택 수,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2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할 주택의 유형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지분형 분양주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주택의 총 공급물량 중 일정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따로 ‘신혼부부 청약저축’ 제도를 신설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입주자 저축 제도를 건드려 주택 공급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방식을 통해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출산장려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수요자 우선공급 제도인 청약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 공약대로 해마다 주택 7만2천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가구수·주택유형·자격’ 논란…24일 보고 예정
확정돼도 청약통장 가입자 ‘역차별’ 반발 뻔해 재정부는 실천 계획에서 매년 12만 채의 새 주택을 수도권과 광역시에 사는 34살 미만 여성으로서 ‘신혼부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에 출산 뒤 1년 이내에 공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저소득층에는 4만8천 채를 배정하고 나머지 7만2천 채는 분양 또는 임대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 분양가격은 임대의 경우 보증금 1000만~1500만원에 월 임대료 20만~30만원, 분양은 입주금 3천만~5천만원에 융자금 1억2천만~1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자격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지난 대통령선거 공약집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공급 가구 수와 주택 유형, 입주 자격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가 국토부의 국정과제 추진 계획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사항과 현재 검토 중인 내용을 구분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국토부는 공급 주택 수,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24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안에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급할 주택의 유형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소형 분양주택, 지분형 분양주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들 주택의 총 공급물량 중 일정량을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대로 따로 ‘신혼부부 청약저축’ 제도를 신설하지는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입주자 저축 제도를 건드려 주택 공급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방식을 통해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역차별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출산장려책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실수요자 우선공급 제도인 청약가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통령 공약대로 해마다 주택 7만2천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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