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용신청 18일까지”
지방 중소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을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최근 지방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를 우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기업인의 공항귀빈실 이용에 관한 선정 기준’을 마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총 1천명의 기업인을 선발하되 4월에 400명, 6월에 600명을 각각 뽑기로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배분을 7대 3으로 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기업의 비율은 6대 4로 결정해, 지방에서 수출형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이 공항귀빈실 이용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신청 자격은 기업체 대표이사가 원칙이지만 등기이사도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2% 이상 고용 증가와 더불어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00명 이상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15% 이상 수출 증가와 수출 1억달러 이상의 대기업 또는 50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8일까지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항귀빈실 이용 신청을 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관계기관과 조율을 거쳐 이달 말까지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기업인 선정에 맞춰 다음달 초 기존 귀빈실과 떨어진 여객터미널 중앙 쪽에 904㎡ 크기의 새 귀빈실을 열 예정이다. 기업인들은 새 귀빈실과 기존 귀빈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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