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참여연대에 통보
서울고검은 삼성 계열사들의 이(e)삼성 지분 매입에 대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항고를 21일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삼성 특검의 처분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은 뒤 재항고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연대 쪽에 처분 결과를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성복 주임검사는 “특검법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번 처분이 일반적인 항고의 대상이 되는지 법률적 의문이 있으나, 해당 사건이 본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통상적인 항고 사건에 준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검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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