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집유 파기’ 이어 이번엔 손배소송 악재
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정회장 회삿돈 횡령해 손실”
소송 추진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연대 “정회장 회삿돈 횡령해 손실”
연초 환율 상승으로 잘나가던 현대·기아차그룹이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항소심 원심 파기 판결에 이어 경제개혁연대의 주주대표소송 추진이라는 악재를 잇달아 만났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4일 현대차에 대해 정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 제기 청구를 했다. 현대차가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경제개혁연대는 회사를 대신해서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제191조의 13)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0.0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 소 제기에 필요한 주식(2만8508주)을 모은 상태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 비자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 회장과 김 부회장이 70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960억원과 360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한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등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현대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은 “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정 회장 부자가 계열사 일감을 글로비스로에게 몰아줘 얻은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청구 요청서가 접수되면 법률적 근거와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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