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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벌 규제 실종’

등록 2008-04-15 21:50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출총제 보완책 수시공시·납품단가연동제 빠져
공정위, 기업부담 들어 시장감시 기능 ‘말잔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재벌 스스로 출자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기업 부담을 이유로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시하는 수시공시제 도입을 미뤄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법 개정안조차 마련하지 않아 ‘말잔치’로 끝날 조짐이다.

공정위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출총제(재벌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재벌그룹 단위로 △동일인과 계열사 등 일반현황 △출자사와 피출자사를 매트릭스 형태로 보여주는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같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자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을 경우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재벌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시시기에 대해선 결정을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의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공시의 적시성이 중요한데, 수시공시제를 채택할 경우 기업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사전규제 폐지-감시장치 강화’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기업의 공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는 반대한다. 김진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기업들이 변동사항을 즉시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매년 한차례씩 재벌들의 출자현황을 공개하는 현 제도와 사실상 차이가 없게 돼, 자진 공시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조사 완화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대책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우 부처간 이견을 이유로 아예 법개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 공정위 자체 방안이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동의명령제를 새로 도입해 기업들이 법위반을 했더라도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에 동의하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제 규제를 완화해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보유 금지 조건을 없애고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시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벌의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도 없애, 기업결합이 끝나기 전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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