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119곳 주택거래신고지역
서울 강북구와 노원구·도봉구·중랑구·동대문구·성북구·금천구,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전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의 16개 시·구의 119개 읍·면·동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18일부터 시작된다. 전 지역이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외에 인천 부평구 6개지역(부개,부평,산곡,삼산, 일신, 청천동)과 계양구 6개지역(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경기도 의정부시 7개지역(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 양주시 8개지역(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 광명시 하안동,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 대-중소기업 분쟁 조정기구 가동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사장 정병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는 16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협력애로 신고센터’ 개소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공사 대금이나 물품 대금의 미지급 등 대기업-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재계 차원에서 자율 조정하기 위한 기구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은 전경련 회관 내 중소기업협력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fkilsc.c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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