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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현대·기아차 광고회사 추진에 ‘견제구’

등록 2005-04-21 18:31수정 2005-04-21 18:31

 현대·기아차그룹이 다음달 중 독자적인 종합광고회사를 설립할 예정인 가운데 이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그룹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현대·기아차그룹이 다음달 중 독자적인 종합광고회사를 설립할 예정인 가운데 이 회사의 지분이 어떻게 구성될지에 대한 그룹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다음달 자체 광고회사를 설립하려던 현대·기아차그룹에 급제동이 걸렸다. 참여연대에서 정몽구 회장 일가가 광고회사에 출자할 경우 회사와 주주 이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편법상속 의혹이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광고회사는 국내외 광고와 프로모션 등을 담당할 종합광고회사이다. 현대차그룹은 광고회사 설립의 표면적인 이유로, 옛 현대그룹에서 형제회사였던 금강기획과 맺은 5년간의 광고대행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독창적인 광고를 집행할 자체 광고회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선 현대차그룹의 광고회사 설립이 계열사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이지수 실행위원(변호사)는 21일 “재벌 총수의 2세에게 유망한 사업기회를 넘겨준 뒤 계열사 지원을 통해 그 성장의 과실을 독식하는 관행에 대해 앞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현대차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광고회사 출자에 대한 문제제기 방침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질의서를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이사회에 보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종합광고회사 설립 계획이 있는지 △광고회사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지배주주 일가가 출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사기회의 편취’와 ‘회사자산의 유용’ 문제에 대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광고회사를) 시작도 하기 전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라며 “(지분 구조에 대해)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곧 정리해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앞으로 참여연대의 감시 활동이 신설될 광고회사 뿐 아니라 정 회장의 외동아들인 정의선(35) 기아차 사장이 지배주주로 있는 비상장 회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더 깊은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 소유의 회사들은 대부분 현대차그룹 관련 사업을 독점하면서 최근 3~4년 사이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왔다. 2002년 납입자본금 47억원으로 시작한 건설사 엠코는 전체 물량의 80%를 그룹에서 일으키면서 지난해 매출액만 4천억원을 넘어섰다. 엠코는 이달 초 인천 부평에서 아파트 분양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참여연대 눈 부릅 “물량 몰아주기 편법상속 의혹”
현대차 속앓이 “시동 걸기 전에 브레이크 거나”


2001년 설립된 물류회사 글로비스도 지난해 매출을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천억원으로 끌어올렸다. 글로비스의 매출 역시 현대차그룹에서 90%가 나온다.

이들 비상장 회사에 대한 지배주주적 지분을 정 사장이 갖고 있는 탓에 업계에서는 “그룹 차원의 밀어주기로 결국 부와 경영권 승계를 돕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잇따랐다. 정 사장은 올 들어 기아차 지분 1%(350만주)를 사들인 뒤 부사장 승진 2년여만에 기아차 사장으로 올라서며 경영 활동의 전면에 나선 상태다.

참여연대는 일단 정 회장 일가가 광고회사에 출자할 경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1996년 제일기획의 전환사채를 주당 1만원에 인수한 다음 벌어진 상황과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삼성 계열사의 몰아주기 광고에 힘입어 재용씨는 제일기획 주식을 5만원에 처분해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광고)회사 설립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 충실 의무를 다했는지 따지는 것은 그동안의 편법 관행에 제동을 거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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