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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네이버 독과점 남용’ 첫 제재

등록 2008-05-08 21:05

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규정
‘동영상 광고제한’ 시정명령
야휴코리아·SK컴즈도 적발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이 시장지배적(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자회사를 부당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야후코리아도 콘텐츠 제공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SKC)는 공정위 조사방해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인터넷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고, 독과점 폐해가 우려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8일 인터넷포털 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엔에이치엔은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판도라티브이 등 9개 유시시(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콘텐츠 목록자료(색인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맺으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상영 전 광고(선광고)를 금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엔에이치엔은 2006년 기준으로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매출액 비중이 48.5%, 검색 커리(이용자가 검색을 한 총 횟수) 비중이 69.1%에 이르러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됐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선 공정위가 상시 점검을 하며, 위법행위 적발 땐 일반 사업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엔에이치엔은 또 임차료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자회사 두 곳을 부당지원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야후코리아는 2004년 5월 게임앤미와 온라인게임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으면서 관련 서버플랫폼 개발 등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조항을 포함시켜 거래상 지위을 남용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관련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돼 1억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케이티하이텔(파란) 등의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엔에이치엔은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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