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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거액 리베이트’ 인텔에 260억 과징금

등록 2008-06-05 19:11

인텔 시장지배적 지위 어떻게 남용했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보실수 있습니다.)
“경쟁제품 불매조건, 삼성·삼보에 400억 뿌려”
공정위, 독점지위 남용 제재…퀄컴도 조사중
세계 최대의 반도체 제조사인 인텔이 국내 개인용컴퓨터(PC) 제조사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정보기술(IT) 분야의 거대 다국적기업을 제재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5일 인텔과 인텔코리아, 인텔세미콘턱터리미티드 등 3개사가 2002년 말부터 2005년 중반까지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피시업체들에게 에이엠디(AMD)의 시피유(CPU·중앙처리장치)를 사지 않거나 인텔 제품의 구매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총 375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60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가 인텔의 리베이트를 받아 국내에서 판 피시제품의 총 매출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삼성전자는 2002년 4분기 이후 3년간 인텔 시피유만을 100% 사용하며 리베이트를 받았다. 인텔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는 삼성전자 3천만달러, 삼보컴퓨터 750만달러이다. 공정위는 2002년부터 에이엠디가 전세계적으로 에스론 엑스피라는 신제품을 내놓자 인텔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 일본, 유럽연합 등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전략 아래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주 공정위 상임위원은 “국내 시피유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제품가격이 보다 빠르게 내리고 신제품 개발 경쟁을 통한 기술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국적 IT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공정위 조사 현황
다국적 IT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공정위 조사 현황
공정위의 제재 수준은 일본이 2005년 인텔의 유사사건에 대해 시장권고를 한 것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공정위는 인텔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도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보기술분야의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한국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텔 제품을 탑재한 피시는 에이엠디 제품을 사용한 것에 비해 가격이 10% 정도 비싸다. 공정위의 조처는 현재 유사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200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에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를 끼워 판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325억원 부과와 함께 윈도와 메신저 분리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인텔은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텔코리아는 “시장 선점을 위해 가격할인을 한 것이지 불법 리베이트를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 쪽도 인텔과 일종의 마케팅 협력을 한 것이지 리베이트를 받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텔의 리베이트는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공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가격할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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