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배출가스 인증을 미루는 바람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기아자동차)
“대기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부품 변경 신고를 뒤늦게 해놓고, 무슨 딴소리냐.” (환경부)
국내 디젤승용차로는 처음으로 이달 말 출시될 예정이던 기아차의 ‘프라이드’ 디젤 모델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 문제를 놓고 기아차와 환경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은 환경부가 새로 출시될 차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포함한 환경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이 인증을 받고 난 뒤 새차 생산에 들어간다.
기아차는 25일 “환경부의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지 못해 소하리공장의 프라이드 디젤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달 중순께 환경부의 인증이 날 것으로 보고 900대분을 사전예약 받은 상태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예약자들에게 프라이드 디젤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인증이 늦어지면서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부품 변경신고 늦게 해놓고…”
기아차 “환경단체 · 재경부 눈치보는것” 양산 일정에 비상이 걸린 기아차와는 달리, 환경부는 “국내 첫 디젤승용차에 대한 환경성 검사를 좀더 정밀하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원칙대로 한다는 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아차가 내구주행 시험을 거치면서 핵심부품인 커먼레일(고압 연료분사장치)과 공기청정기, 촉매 등 일부 부품을 변경했고, 지난 13일 신고를 해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통 출시를 앞둔 자동차들은 내구주행 시험을 거치는데, 디젤차는 8만㎞(휘발유차는 16㎞)의 주행시험을 거친 뒤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아 일반에 판매된다. 주행시험 기간은 짧게는 6달에서 길게는 9달이 걸린다. 기아차는 지난달 내구주행 시험을 끝낸 뒤 최근 부품변경 신고를 냈다. 기아차는 환경부에서 서류 검토로 끝낼 일을 갖고 미적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아차는 디젤 승용차 판매를 경유값이 휘발유값 대비 75%에 이를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환경부에서 인증 발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인증 절차를 마친 수입차와의 역차별도 제기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구주행 시험은 연간 판매량이 5천대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입차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종은 없으며, 쏘나타 2.4와 쌍용차의 무쏘 휘발유차, 에스엠3 1.5 등 연간 판매량이 5천대에 못미치는 일부 국산 차종도 내구주행 시험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경유 승용차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 제때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기아차 “환경단체 · 재경부 눈치보는것” 양산 일정에 비상이 걸린 기아차와는 달리, 환경부는 “국내 첫 디젤승용차에 대한 환경성 검사를 좀더 정밀하게 하고 있을 뿐”이라며 원칙대로 한다는 태도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아차가 내구주행 시험을 거치면서 핵심부품인 커먼레일(고압 연료분사장치)과 공기청정기, 촉매 등 일부 부품을 변경했고, 지난 13일 신고를 해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보통 출시를 앞둔 자동차들은 내구주행 시험을 거치는데, 디젤차는 8만㎞(휘발유차는 16㎞)의 주행시험을 거친 뒤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인증서를 받아 일반에 판매된다. 주행시험 기간은 짧게는 6달에서 길게는 9달이 걸린다. 기아차는 지난달 내구주행 시험을 끝낸 뒤 최근 부품변경 신고를 냈다. 기아차는 환경부에서 서류 검토로 끝낼 일을 갖고 미적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아차는 디젤 승용차 판매를 경유값이 휘발유값 대비 75%에 이를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과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눈치를 보느라고 환경부에서 인증 발급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인증 절차를 마친 수입차와의 역차별도 제기하고 있지만, 설득력은 높아보이지 않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구주행 시험은 연간 판매량이 5천대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수입차 가운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종은 없으며, 쏘나타 2.4와 쌍용차의 무쏘 휘발유차, 에스엠3 1.5 등 연간 판매량이 5천대에 못미치는 일부 국산 차종도 내구주행 시험을 받지 않는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부터 경유 승용차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면 제때 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대선 기자 hongd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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