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곧 개정…불성실 협의 대기업에 과징금
공정위, 불공정거래 혐의 대형백화점 현장 조사
공정위, 불공정거래 혐의 대형백화점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자재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중소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 인상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대기업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라면과 석유류, 이동전화, 병원 등에 대한 불공정 담합행위 조사에 이어 대형 백화점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를 더욱 확대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 납품업체 간에 최초 계약을 맺은 이후 원자재값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원자재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를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문제였다”며 “시장경제의 원칙인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들과 이런 방안에 대해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이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를 거쳐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내용을 보면, 중소 납품업체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반대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조정협의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하도급 계약서에 누락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납품단가 조정방법을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공정거래협약을 채택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깎아주고, 현장조사 면제기간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또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위원장은 공정위가 최근 라면, 석유류, 이동전화 등에 대해 불공정 담합 조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가 물가 단속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시장경쟁을 확산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정위로서 시장경제의 질서를 해치고 담합 같은 반칙을 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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