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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방통위 20일 하나로텔레콤 제재
고객정보 유출 바로잡는 선례되길

등록 2008-06-16 18:47

김재섭 기자의 뒤집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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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일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하나로텔레콤을 제재할 예정이다. 들리는 얘기로는 3개월 영업정지나 그에 버금가는 과징금 처분이 예상된다.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방통위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통신업체에 내리는 첫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통신업계와 소비자 쪽 모두 방통위가 소비자의 권익까지 침해하며 통신업체 편을 들던 옛 정보통신부의 모습을 벗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통신업체 보호 함정에 빠진 상태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를 살필 기회로 꼽고 있다.

더욱이 방통위가 이번에 올바른 처신을 하지 못하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태평양을 앞세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교롭게도 김앤장은 정통부 정보통신정책홍보실장 출신의 ㅅ씨가, 태평양은 정통부 장관 출신의 ㅇ씨가 고문으로 있는 곳이다. ㅅ고문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김앤장으로 영입됐고, ㅇ고문은 정통부 장관 시절 박병무 전 하나로텔레콤 사장 집에 세들어 살아 입방아에 오른 적이 있다.

게다가 하나로텔레콤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한 책임을 따진다면 방통위도 자유롭지 못하다.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행위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5~2007년 사이 정통부에 신고가 접수된 이용자 피해사례만도 250여건에 이르고, 정통부가 하나로텔레콤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것만도 지난해 하반기에만 다섯 차례나 된다. 하지만 모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통신업체들로 하여금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용하다 걸려도 1천만원만 물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해서일까. 방통위가 이번에는 ‘쇠몽둥이’를 빼드는가 싶었다. 매일 20여명씩 투입해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벌였고, 3개월 영업정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통위 태도에서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때맞춰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는 케이티나 엘지파워콤도 마찬가지인데 왜 하나로텔레콤만 조지느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이다. 케이티와 엘지파워콤 쪽도 “하나로텔레콤이 불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업정지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동정론을 펴고 있다. 방통위가 하나로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가볍게 하는 대신, 하나로텔레콤 계열사인 에스케이텔레콤이 방통위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침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말도 돈다.

하나로텔레콤에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내리라는 게 아니다. 방통위, 통신업계, 하나로텔레콤, 소비자 모두를 위해 깔끔한 마무리를 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을 뿐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방통위에 “다른 통신업체 최고경영자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루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면 하나로텔레콤처럼 사장은 형사입건되고, 회사는 집단소송과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로 몰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지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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