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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공기관장 매년 재계약

등록 2008-06-26 20:22

산업은행 등 17곳 계약경영제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도입하기로 한 계약경영제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17개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계약제는 공공기관장이 중장기 경영목표 뿐 아니라 주요 과제의 연간 실행계획을 담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정부에 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해마다 경영평가를 하는 것으로, 평가에서 최하위 단계인 ‘미흡’ 판정을 받으면 기관장을 해임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경영계약제가 도입되는 기관의 장은 사실상 임기가 1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부 박성동 평가분석과장은 “기타공공기관 특성상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 적용되는 계약경영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약제 적용 기타공공기관은 △3개 국책은행과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공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발명진흥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등 총 17개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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