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자진 시정땐 처벌 면제…중대범죄·담합은 제외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새로 도입하기로 한 동의명령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에 관해 법무부와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어긴 사업자가 공정위와 협의해 자진해서 시정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면 제재를 하지않는 제도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담합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는 동의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담합의 경우 위반 행위에 참여한 다수의 사업자 간에 처리절차와 제재수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을 해칠 수 있어 위반 행위가 중대한지, 명백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동의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이해관계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총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제도 운영에 있어 공정위의 자의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중대하고 명백한 범죄 행위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끝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동의명령제는 기업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후적으로 시정조처만 취하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고, 우리나라 법체계와 상이한 미국식 제도여서 논란이 많았으나, 미국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FTA) 협상을 통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정부가 수용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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