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롯데·현대 다음달 제재할 것”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담합 빌미” 부적절
비상급유 서비스 유료화 “담합 빌미” 부적절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 롯데, 현대 등 대형 백화점들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다음달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보험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9월부터 유료화한다는 금융감독원 방침은 업체간 담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동훈 공정위 사무처장은 4일 오전 평화방송에 출연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다”며 “상당 부분 혐의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달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제재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또 “원유, 철강, 밀가루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분야를 중심으로 답합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일부 혐의가 포착된 부분도 있고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전국의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 있는 주유소의 가격을 점검하고 있고, 밀가루값 상승에 따라 업체들이 가격을 대폭 올린 라면을 포함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이 처장은 “보험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비상급유 서비스를 유료화하겠다는 금감원의 방침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며 “보험사들이 서비스 내용과 가격 차별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라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이 유료화 방침을 정하면 보험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고 소비자는 물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보험사에도 결국 손해”라며 “금감원이 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이 기업보험 물량을 계열 손해보험사에 몰아주는 것이 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외에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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