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보상추진 움직임 탄력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하나로텔레콤으로 하여금 개인정보가 도용된 51만여명의 가입자에 대해 명의도용 여부에 대해 확인해주고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내리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도용 피해에 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가입자들의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5차례에 걸쳐 SC제일은행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텔레마케팅업체인 (주)예드림씨앤엠을 통해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51만5206명에 관한 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하나로텔레콤에게 소비자에 대해 본인 명의도용 여부 확인과 피해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신고기관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24일 하나로텔레콤을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해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방통위는 소비자 피해회복 등의 조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하나로텔레콤도 이를 이유로 별도의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현재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은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집단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게 아니라고 반발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방통위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포괄적으로 표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옛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도용이 아닌 동의 받은 목적외 이용으로 제재했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직접 받아본 뒤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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