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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포털 약관 고칠때 ‘회원통지’ 의무화

등록 2008-07-20 20:15

5대 포털 불공정약관 대표 사례
5대 포털 불공정약관 대표 사례
공정위, 10월까지 ‘불공정’ 개선조처 발표
게시물 제멋대로 사용 · 복제행위도 금지
늦어도 10월부터는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고칠 때는 모두 개별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또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을 멋대로 사용·복제해서는 안 되고,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원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회원들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잘못 관리해 손해가 생기면 책임져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네이버(운영회사 NHN), 다음(다음커뮤니케이션), 네이트와 엠파스(SK커뮤니케이션즈), 파란(KT하이텔), 야후(야후코리아) 등 국내 5대 포털(6개 사이트)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선조처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서비스 이용 기본약관, 게임·캐쉬·카페·지식 등록답변·스팸차단 등 회원 관련 약관과, 광고계약서, 웹카툰제공 계약서 등 콘텐츠제공자·광고주·쇼핑몰 판매자들과 맺은 약관 등이 모두 망라됐다. 포털들은 9월 말까지 불공정 약관들을 모두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포털들은 그동안 일주일 정도의 짧은 공지만을 거쳐 약관을 제멋대로 고쳐왔으나, 앞으로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메일 등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포털이 회원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복제해 온 것에도 제동이 걸려, 앞으로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 저작권법의 허용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미디어·통신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포털의 잘못으로 환급이 발생했을 때는 수수료를 물릴 수 없고, 포인트 정책 변경도 일정기간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포털 잘못으로 회원의 지적재산에 손실이 생기면 물어줘야 하고, 법상 3년인 손해배상청구 기간 등을 포털이 자의적으로 제한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는 5대 포털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1조5천억원대로 급신장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3500만명에 이르는 등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반회원이나 사업자들 상대로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늘자 지난해 두 차례 직권조사를 벌였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처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했다. 박도하 약관제도과장은 “그동안 포털 약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소비자 분쟁이 급증했는데, 앞으로 시장의 공정·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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