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1342곳 적용…단가에 원자재값 등 인상요인 반영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8개 계열사는 앞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변동 등을 반영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는 22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협력업체들과 공정한 거래를 하기 위한 협약 체결식을 연다. 삼성 계열사들의 이번 협약은 총 1342개의 협력업체에 적용된다.
삼성 계열 8개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하도급 발주 때 반드시 서면계약을 하고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 비율을 100% 유지하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의 결정 또는 변경 때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변동, 물가인상 요인 등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반영하고 협력업체의 등록·취소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협력업체의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810억원을, 삼성전자서비스는 65억원을 지원하는 등 금융기관과 연계한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년 뒤에 삼성 계열사들의 협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면제,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하도급공정거래협약제도는 대·중소기업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협약을 맺는 상생협력 제도로, 지금까지 모두 20개 대기업이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삼성 협력업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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