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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산은 154억 과징금

등록 2008-07-22 19:06

정책자금으로 부실 산은캐피탈 채권 3500억 매입
산업은행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막기 위해 35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4억원의 과징금 부과라는 무거운 제재를 받았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자금을 부실 계열사 지원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산은캐피탈의 발행 채권을 정상 금리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책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제재를 받기는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04년 3월말부터 1년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만기 2~3년짜리 35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신용등급 BBB등급)를 7차례에 걸쳐 정상 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인수했다. 이 금리는 당시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금리 8.0%는 물론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금융채(BBB등급) 기준수익률 7.98~10.26%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공정위는 산은캐피탈이 2003년 3월말 1102억원의 자본잠식과 277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부당 지원을 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캐피탈은 이를 통해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높아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서석희 시장분석정책관은 “산업은행의 행위는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요 산업에 시설자금과 기술개발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업무인 국책은행의 부당 지원 행위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이 2006년 6월부터 6개월 간 주식 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수수료율을 0.15%로 다른 증권사의 0.1%보다 높게 적용해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경고 조처를 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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