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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프랜차이즈 불법 모집 대대적 단속

등록 2008-07-28 19:18

내달 하순부터…가맹정보공개 등록률 30%대 그쳐
가맹사업(프랜차이즈)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등록한 경영정보공개서에 담긴 내용만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제’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가맹본부들의 등록률이 30%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월 하순부터 프랜차이즈업계를 대상으로 강력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맹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국내 2600여개(실제 활동 기준으로는 1800여개)의 가맹본부 중에서 570개(브랜드 수는 724개)가 지난 25일까지 가맹정보공개서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480여개의 브랜드에 등록증을 내줬고, 나머지는 접수내용이 실제 경영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정보공개서 접수업체 중에는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업체, 롯데리아 등 외식업체, 해법수학 등 교육서비스업체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피자헛, 페리카나치킨, 대성학원, 민병철어학원 등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은 아직 정보공개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국내 가맹본부들의 등록률이 32%(활동 가맹본부 기준)로 낮은 것은 그동안 가맹점 모집과정에 적지않은 편법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업계 쪽은 보고 있다. 또 유명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접수를 미루는 것은 폐점률, 가맹점 개설 비용, 가맹점 매출액, 임원 법위반 사실 등 회사에 관한 민감한 경영정보를 공개하는 데 따른 부담으로 경쟁업체들끼리 치열한 눈치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8월 하순부터 강도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조사에서는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정보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점 모집을 하는지, 등록은 했지만 허위·부실 경영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을 모집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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