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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하도급거래 20%, 계약서도 없어

등록 2008-07-30 19:50

공정위, 구두계약 제재강화…현금결제는 늘어
하도급거래 10건 가운데 2건은 여전히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계약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금성 결제 비중은 급격히 늘어나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및 용역업종의 5천개 원사업자(발주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도급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0%인 3791개 업체였고, 이 가운데 19%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계약은 하도급 관계 유지 및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발주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구두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1999년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현금성 결제 비중이 늘어나는 등 하도급 거래실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비율은 지난해 8.9%에서 4.6%로 낮아진 반면,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88.5%에서 95.3%로 늘었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중 만기 60일 초과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비율도 27.0%에서 20.4%로 낮아졌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비중도 54.5%에서 43.9%로 줄었고, 법정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8.2%에서 7.3%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제조 및 용역분야 하청업체 6만5천개를 대상으로 8월 중순까지 수급사업자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9~11월께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 자진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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