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이 해마다 외부 위락단지 등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수천만원대의 사치성 경비를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한달여 벌인 금융 공공기관 감사의 하나로 중소기업은행의 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기업은행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외부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요트를 임대하거나, 골프 및 단란주점 등의 비용으로 모두 7454만원의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7월에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짜리 이사회를 열면서 행사 목적과 상관 없이 골프와 단란주점 이용 비용으로 각각 524만원과 455만원을 집행했으며, 2005년 7월에는 강원도의 한 위락단지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역시 골프 비용으로 588만원을 사용했다.
이어 2007년 8월에는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면서 요트 임대료로 298만원을 지출했으며, 골프비용과 옥돔 구입비로 각각 435만원와 185만원을 지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은행장에게 호화·사치성 경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또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임원들의 업적 연봉을 기준임금에 포함해 퇴직 임원 3명에게 퇴직금 1억원을 과다 지급하고, 2005~2007년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358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법 지급한 사실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이 밖에 프로젝트 금융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모두 12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해당 직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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