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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토탈에 5천만원 과태료

등록 2005-04-29 22:06수정 2005-04-29 22:06

가격담합 조사때 서류 빼앗아 파기
삼성토탈 임원에 5천만원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를 방해한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토탈의 해당 임원에게 법정 최고한도인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무거운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 석유화학업체의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관련 증거서류를 조사관에게서 빼앗아 파기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탈의 임원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5천만원은 조사방해와 관련해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고한도 금액이다.

공정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각 4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가 무거운 제재를 내린 것은 삼성이 과거 삼성차, 삼성카드 등에 이어 상습적으로 조사방해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공정위의 미온적인 제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새 규정을 첫 적용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삼성토탈에서 벌어진 것과 같은 조사대상 업체의 방해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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