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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뀐 정부 논리

등록 2008-09-01 18:08

감세 관련 정부 주장의 변화

항 목과 거200년 세제 개편안
감세정책 일반공급경제학에 근거한 감세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 낮
고 재정적자만 야기
감세→고투자→고성장
(재정건전성 영향없음)
소비 부양 효과근로소득자ㆍ자영업자 중
면세자 비율 높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 미미하고
고소득계층에만 혜택
중ㆍ저소득층에 혜택 집
투자 증대 효과기업투자 증대 유인 낮고,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적으
로 투자 늘리지도 않는다
법인세율 5%포인트 내리
면 투자 7%포인트 증대
재정건전성 영향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국
세의 70%로, 1%포인트만
내려도 엄청난 세수 감소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세
재원 확보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정부 스스로가 예전에 주장하던 논리를 ‘손바닥 뒤집듯’ 180˚ 바꿔버린 대목이 수두룩하다. 지난날 감세 주장을 비판하던 논리가 한순간에 감세 효과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둔갑해버린 것으로, 정부가 상황에 따라 한 입으로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지난 2005년11월, 정부는 옛 재경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공동으로 ‘감세 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별도의 자료를 내놓았다. 당시는 야당(한나라당)과 재계가 잔뜩 감세 바람몰이에 나서던 시점이다. 이 자료에서 정부는 미국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을 평가하면서 감세정책은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편중돼 경기부양 효과가 낮고,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를 늘려 재정건전성만 크게 훼손하는 정책이라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이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서 ‘(감세에 따른)저부담→고투자→고성장’으로 이어지는 정반대 주장에 자리를 내줬다.


감세가 가져올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전망도 완전히 바뀌었다. 근로소득와 자영사업자 면세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데다가 기업의 34%가 결손기업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던 정부는 기본조건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감세정책의 혜택은 중·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유동성이 풍부하고 상장사 현금보유액이 넘쳐나는 등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실제로 올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 567개 상장사의 현금성자산 총액은 64조3515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도 1조9903억원(3.19%) 더 늘어난 상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까지 유지되던 입장도 불과 몇 달 사이 크게 바뀌었다. 지난 6월에도 이희수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부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1세대2주택 양도세율 인하나 종부세 과표구간 상향 등 제도변화는 결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우성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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