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관련 정부 주장의 변화
항 목 과 거 200년 세제 개편안 감세정책 일반 공급경제학에 근거한 감세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 낮
고 재정적자만 야기감세→고투자→고성장
(재정건전성 영향없음)소비 부양 효과 근로소득자ㆍ자영업자 중
면세자 비율 높아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 미미하고
고소득계층에만 혜택중ㆍ저소득층에 혜택 집
중투자 증대 효과 기업투자 증대 유인 낮고,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적으
로 투자 늘리지도 않는다법인세율 5%포인트 내리
면 투자 7%포인트 증대재정건전성 영향 소득세법인세부가세는 국
세의 70%로, 1%포인트만
내려도 엄청난 세수 감소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세
재원 확보
감세가 가져올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전망도 완전히 바뀌었다. 근로소득와 자영사업자 면세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데다가 기업의 34%가 결손기업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아 감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던 정부는 기본조건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번 감세정책의 혜택은 중·저소득층에 집중될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는 또 지금까지 유동성이 풍부하고 상장사 현금보유액이 넘쳐나는 등 투자여건이 양호한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실제로 올 상반기 현재 우리나라 567개 상장사의 현금성자산 총액은 64조3515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도 1조9903억원(3.19%) 더 늘어난 상태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까지 유지되던 입장도 불과 몇 달 사이 크게 바뀌었다. 지난 6월에도 이희수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부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1세대2주택 양도세율 인하나 종부세 과표구간 상향 등 제도변화는 결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우성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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